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10.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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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클린넷 환경개선 및 클린센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폐기물 반입의 적절성과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과정 확인 등 주민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참여욕구를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해 전용균, 신민철, 김지훈, 김현택, 이상기, 장근환, 백선아,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