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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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권리와 활동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274회 임시회에서도 본 조례안과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최성임, 박성찬, 이영환, 이도재,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