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 독도 우표첩 발행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 독도 우표첩 발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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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기념우표. (사진=연합뉴스)
독도 기념우표. (사진=연합뉴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독도 우표첩을 발행하기로 했다.

16일 독도재단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우표첩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년을 기념해 만들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한 게 골자다.

이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논리에 대항하는 중요 자료다.

이번에 제작한 기념우표첩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팔도총도, 조선왕국도, 동국대지도, 일본영역도 등 각종 고지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과 일본에서 간행된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기념우표는 시중에 팔지 않는다. 다만 재단은 오는 24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숍 등을 여는 각종 행사 참여자들에게 기념품으로 기념우표를 나눠줄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예로부터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 자료에 대한 재조명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