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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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하자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외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5월16일 열린 1심에서는 이 지사의 기소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6일 열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단돼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이 지사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 지사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맡게 됐고 지난해 11월1일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6월15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으며 다만 이번 판결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 12명의 대법관 심리로 이뤄졌다.

12명 중 7명이 이 사건을 무죄로, 5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관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졌고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단 한 차례 공판으로 파기환송심이 종결, 이날 선고가 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