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강행'에도 안 잡히는 부동산… 국토위 전방위 공세 예고
與 '입법강행'에도 안 잡히는 부동산… 국토위 전방위 공세 예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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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 무력화"
정부 믿고 입법한 여당도 전방위 지적… 김현미 답변 주목
(자료=김은혜 의원실)
(자료=김은혜 의원실)

여당의 입법 밀어주기에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과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야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만 무색해진 실정이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감정평가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시도한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 사업은 당초 무응찰로 유찰돼 사업계획까지 변경해 추진했다.

하지만 입찰 참가사가 없어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김 의원실은 "이 과정에서 해당 용역을 무산시키기 위한 국토부 압박이 사실로 드러나 정부가 공시가 개선보다 권한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부각했다.

김 의원 측이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서울시가 사업변경계획서에서 "조사자 감평사의 참여 기피로 어려움이 생겨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경사유를 적시했는데, 감평가 불팜이 국토부와의 마찰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지역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에게 떠넘긴 재산세가 30억원에 이른다고 알렸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해 청구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가운데 7곳은 LH가 운영, 이곳에서 임차인이 낸 세금은 총 30억6035만원으로 전체 89.7%라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문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결국 무주택 서민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기대를 저버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공임대 지원 사업이 서울·경기도에 90% 쏠렸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 측은 이날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매입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서울시·경기도에 과도하게 쏠린 반면 재원 조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2조8393억원이다. 이 가운데 80.25%에 해당하는 2조2787억원이 서울·경기로 들어갔다.

반면 서울·경기에서 조성한 재원은 청약 저출 54%와 국민주택채권 60%에 그쳐 지방에서 돈을 걷어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15일 실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방위 공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세법 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자신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자 국민의힘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상황"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앞서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논란을 정리하고자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내놨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또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일각에선 야권이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가장 많이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본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창업주다. 현재 대량 해고로 위기에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올해 9월까지 이스타항공은 총 7회에 걸쳐 2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000만원으로, 절반 정도인 58.7%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4000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는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회 3억원만 감경됐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 등 저가항공사(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는 없었다. 

김 의원 측은 이스타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다고 강조한다.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 안전과 관련해 수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항공만 유독 10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항공을 경영한 여당 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여부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날 국토위 국감에 참여할 김현미 장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