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재건축 대지지분 확보 요건 100%서 80%로 완화 추진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대지지분 확보 요건 100%서 80%로 완화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0.15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과제 20개 선정
제출서류 간소화·심의 대상 축소로 건축허가 기간 '단축'
건축허가제도 개선(안). (자료=국토부)
건축허가제도 개선(안). (자료=국토부)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재건축을 위한 대지지분 확보 동의율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규제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건축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서류 제출 간소화와 심의 대상 축소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노후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를 위한 대지지분 확보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과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와 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근절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 기간이 6개월 단축되고, 금융비용 3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건축허가 신청과 건축심의, 관련 부서 협의, 필증 발급 등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호 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