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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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사진=연합뉴스)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8월에는 구씨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끓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씨의 협박·강요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불법 촬영 혐의는 최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씨는 법정 구속됐고 이후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2심의 판단이 다른 가운데 이날 대법원은 징역 1년 선고를 내린 원심을 확정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