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셧다운'에 불법경마 풍선효과…이용자 보호 시급
'경마장 셧다운'에 불법경마 풍선효과…이용자 보호 시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0.1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마사회 자료공개, 중단기간 적발 3176건
불법시장 7조원대…"건전 경마시장 위한 합법적 장치 마련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운영 중단 중인 서울경마공원. (제공=한국마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운영 중단 중인 서울경마공원. (제공=한국마사회)

코로나19 여파로 경마장 중단이 장기화된 가운데, 풍선효과로 불법사설경마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경마 이용자 보호 차원의 합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마장 운영이 중단된 올 2월23일부터 10월6일까지 불법경마 단속건수는 불법경마사이트 폐쇄 3176건, 현장단속 5건, 사법처리 163명이다. 

특히,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전년 동기의 2851건보다 무려 325건 증가했다. 이는 합법 경마가 중단된 이후, 사설경마사이트들이 더욱 활개를 치며 불법베팅을 지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해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와 관련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6조8898억원으로, 같은 해 합법경마 매출액의 7조3572억원과 엇비슷한 규모로 커졌다. 불법경마에 따른 조세포탈액도 1조1023억원에 달한다. 

정운천 의원은 “국내 합법경마가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