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성추행 무죄" vs 피해자 "충격 받아"…이근, 김용호 연예부장 고소
이근 대위 "성추행 무죄" vs 피해자 "충격 받아"…이근, 김용호 연예부장 고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0.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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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 이근 전 대위. (사진=이근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가짜사나이' 이근 전 대위. (사진=이근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과거 성추행 의혹에 대해 “추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모욕성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피해자 측의 대리인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면서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근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근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은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성추행‧폭행 판결문을 공개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김용호 기자는 방송을 통해 “이근 대위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근 대위는 “나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면서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졌다.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근 대위는 이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한 자, 개인 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 보낼 예정”이라며 ‘고소인 이근, 피고소인 김용호’로 작성된 고소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