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판정 공무원 연평균 5.4%씩 증가… 96%는 '사고'
공상 판정 공무원 연평균 5.4%씩 증가… 96%는 '사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0.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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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민주당 의원, 인사혁신처 자료 분석
경찰청·과기정통부·국방부·법무부·해경청 90% 차지
(표=2015년~2019년 공무원 재해발생 원인별 승인건수 현황. 단위 : 명, % /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표=2015년~2019년 공무원 재해발생 원인별 승인건수 현황. 단위 : 명, % /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공무상 질병, 부상, 장애를 입는 '공상 공무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한 전체공무원 중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공상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2015년도 5100명에서 2019년도에는 629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 의원은 매해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 사고로 인한 공상공무원이 6067명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공무원의 공상현황을 중앙 부처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부처인 △경찰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법무부 △해경청 소속 공무원의 공상인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경찰청 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은 2.9%로 전체증가율보다 작으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연평균증가율이 17.2%, 출입국관리직과 교정직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연평균증가율이 9.0%로, 최근들어 공상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직공무원의 공상 판정은 연평균 6.5%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직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직의 높은 증가율은 위험직렬에 해당하는 소방직렬의 국가직 전환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2019년도까지는 지방직으로 포함된 원인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은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우정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위험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보다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