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기정통부·국방부·법무부·해경청 90% 차지
공무상 질병, 부상, 장애를 입는 '공상 공무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한 전체공무원 중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공상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2015년도 5100명에서 2019년도에는 629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 의원은 매해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 사고로 인한 공상공무원이 6067명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공무원의 공상현황을 중앙 부처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부처인 △경찰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법무부 △해경청 소속 공무원의 공상인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경찰청 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은 2.9%로 전체증가율보다 작으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연평균증가율이 17.2%, 출입국관리직과 교정직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연평균증가율이 9.0%로, 최근들어 공상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직공무원의 공상 판정은 연평균 6.5%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직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직의 높은 증가율은 위험직렬에 해당하는 소방직렬의 국가직 전환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2019년도까지는 지방직으로 포함된 원인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은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우정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위험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보다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