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어느 식당 주인의 호소
[e-런저런] 어느 식당 주인의 호소
  • 신아일보
  • 승인 2020.10.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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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음식업체 A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됐다. A사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B식당의 메뉴를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B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방송에서 지속적인 연구로 여타의 식당과는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음식을 맛본 진행자는 호평을 쏟아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렇게 C씨의 노고가 보상받는 듯했지만, A사가 이를 표절하면서 상황을 달라졌다.

A사는 메뉴명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명까지 교묘하게 사용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A사와 B식당이 업무제휴를 맺은 것으로 착각하기까지 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발 뺏어가지 말아달라”며 수개월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비자들도 A사 제품에 별점 테러 등을 하며 C씨에게 힘을 보탰다.

논란이 커지자 A사의 대표는 “마땅히 지켜야 할 상도의를 지키지 않고 대표님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는 사과와 함께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타인의 노력으로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한 A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분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례는 그동안 곳곳에서 발생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보전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결국 개인과 기업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부로 이어지고, 작은 차이가 수익을 결정짓는 요즘.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권나연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