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원·세종 26만원…최대 1.9배 차이
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원·세종 26만원…최대 1.9배 차이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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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도 지급으로 지역 간 격차 발생
1인당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료=17개 광역자치단체·박홍근 의원실)
1인당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료=17개 광역자치단체·박홍근 의원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원금을 합산한 결과 대구는 1인당 49만원, 세종은 1인당 2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대 1.9배 차이가 났다. 이는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지자체 별도 지급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3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상 2020년도 인구 5178만578명을 나눠 산출한 값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가 큰 지역은 대구가 1인당 48만8134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42만9082원)와 전남(36만7593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1인당 26만4333원을 받아 지급 액수가 가장 적었다. 이어 충북(27만4682원)과 울산(27만6661원) 등이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긴급재난지원금 격차가 나타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올해 상반기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또,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경기 지역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