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8300억…고금리 고통 여전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8300억…고금리 고통 여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0.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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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금융당국, 제도 현황·효과 전반 조사 필요"
2020년 6월 기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대출 현황. (자료=전재수의원실·금감원)
2020년 6월 기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대출 현황. (자료=전재수의원실·금감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중 현행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 적용 중인 대출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83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최고금리는 2년 전 현 수준까지 인하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여전히 초과하는 대출잔액은 8269억7400만원에 이른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대출 최고금리에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지난 2002년 66%에 달했던 연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지난 2014년 연 34.9%였던 법정이자율 상한은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로 낮아졌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 24%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중인 대출은 저축은행이 7704억원, 캐피탈사 566억에 달한다.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보험사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없었다.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며 "법이 통과된지 2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데는 하세월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을 계기로 여전사들은 연내까지 금리초과 대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의원실에 전해오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한적은 있는지 의문이다"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캐피탈사들이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체 현황파악을 진행하게 되면서 뒤늦게 초과 대출건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6월 여신전문금융사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대출 현황. (자료=전재수의원실·금감원)
2020년 6월 여신전문금융사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대출 현황. (자료=전재수의원실·금감원)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