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다음 달 13일 본격 시행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다음 달 13일 본격 시행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0.12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계도기간 운영 후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오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오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24일부터 적용해 왔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간에 내려졌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30일)을 거쳐 11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27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및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는 우려 시설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한 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다소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세면, 식사, 의료 행위, 수영, 목욕,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코가 가려지는 천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반면 입·코를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고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숨을 내쉴 때 비말 등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머플러 등의 옷가지로 얼굴 일부를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