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우체국 통한 마약류 등 금지물품 유입 성행
미군사우체국 통한 마약류 등 금지물품 유입 성행
  • 허인 기자
  • 승인 2020.10.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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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최근 5년 총기 355건, 마약 247억어치 반입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총기류, 실탄류, 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 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 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 2017년에는 총기류 등 위험물품으로만 119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마약 유입도 꾸준하다. 같은 해 필로폰은 246억8천원만원 어치, 즉 8.2kg가 적발됐다. 무려 2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JMMT)으로는 매년 3천 톤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된다. 특히 2018, 2019년에는 4천톤이 넘게 반입됐다. 그런데 반입량에 비해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는 일반 세관 통관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인데,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한다.

반드시 미국 우편당국 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되기 전에는 우편 경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절차상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세관을 통해 더욱 철저한 검사를 받을 우편물이라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일종의 통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통관절차 강화는 상관없다”며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를 강화하여 기본적으로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