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필수노동자, 특별보호 받아야"… 이낙연은 입법 속도 올리기
문 대통령 "필수노동자, 특별보호 받아야"… 이낙연은 입법 속도 올리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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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 실시
"할 일 많아져 피로 가중… 입법 위해 국회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필수 노동자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수 노동자 정책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것과 맞물려 관련 보호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와의 영상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어르신·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긴장은 더 높아지면서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과로사, 위험 노출 등 극한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대구·경기·경상남도 등에서 8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19 위기의 중심지가 됐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가 힘을 보탰다"며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동구청이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 대표도 관련 입법을 본궤도에 올리는 모양새다. 최근 성동구의 한 버스회사를 방문해 "코로나19로 필수노동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그만큼 노동자가 인정받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최고위원회는 노동 분야 전담 박홍배 최고위원을 통해서, 원내 입법화는 김영배 의원을 통해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 노동자는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필수 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이나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같은 자리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보육·요양·보건·의료·교통·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 입법 한계가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은 (조례에) 담기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요청한 것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