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바닥충격음 '측정 부실' 논란에 "내부 인력 늘리겠다"
LH, 바닥충격음 '측정 부실' 논란에 "내부 인력 늘리겠다"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10.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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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부 기관 의뢰 시험성적서에 '엉터리 증명사진'
올해 LH 시공 중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결과. (자료=조오섭 의원실)
올해 LH 시공 중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결과. (자료=LH, 조오섭 의원실)

LH 아파트가 바닥충격음 부실 측정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바닥충격음 재측정 시험성적서 중 상당 수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증명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내부 인력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련 인력을 확대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진행한 총 51회 층간소음 측정 중 22회를 외부기관에 맡겼다고 밝혔다.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본 시공 전에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최저성능 기준 50dB(경량충격음 58dB(LH 53dB))을 만족해야 본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조 의원은 올해 외부 인증기관의 재측정(1차 측정 기준 미달에 따른 2차 측정)을 거쳐 시공 중인 LH 아파트 11개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7개는 측정장면과 시험사진이 어두워 확인이 불가했고, 3개는 실제 시험사진이 아닌 분석 장비만 촬영해 사실 확인이 불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는 분석 장비(소음측정 마이크로폰·잔향 스피커) 위치에 따라 측정값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으로부터 0.75m(바닥면적이 14㎡ 미만 시 0.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LH의 '바닥충격음 현장관리 지침'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측정은 LH 내부 기관인 주택성능센터를 통해서 시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조 의원은 "LH 건설 현장이 연간 100여 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주택성능센터의 층간소음 측정 전담인력은 2명뿐"이라며 "LH의 신뢰도와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성능센터 인력을 충원해 직접 측정하고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맡길 경우도 전담인력을 입회시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내부 측량 인원이 적어서 외부 기관에 일정 부분 바닥충격음 측정을 맡겼다며,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LH관계자는 "앞으로 신뢰성 확보를 우선시 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현장관리 지침과 관련해 외부기관 측정을 의뢰한 이유 중 하나가 측정 인원이 소규모여서 관리가 안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적인 반성이 있어, 앞으로 주택성능센터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9∼2020년 LH 시공 중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현황. (자료=조오섭 의원실)
2019∼2020년 LH 시공 중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현황. (자료=LH, 조오섭 의원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