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대규모 집회 예고에 경찰‧방역당국 ‘긴장’
한글날 대규모 집회 예고에 경찰‧방역당국 ‘긴장’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0.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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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법원에 또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비대위 "집회는 기본권" vs 방역당국 "집단감염 우려"
개천절인 지난 3일 '차벽'으로 둘러싸인 광화문. (사진=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 3일 '차벽'으로 둘러싸인 광화문. (사진=연합뉴스)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방역당국과 경찰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집회 주최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다.

비대위 측은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서울시청 인근 옥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통고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집회의 전면금지는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군중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집회 참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만8000여명 중 200여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1%가량”이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속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한글날 연휴를 맞이해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1000명씩을 신고하며, 마스크 착용‧발열체크 등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연휴 기간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례를 고려할 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개천절 집회 자제를 재자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은 11일까지다. 집회를 강행하면 특별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광복절 집회 이후의 전국적 집단 감염이 재연되지 않도록 개천절에 준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한글날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7일 정오 기준 각각 1210건, 1193건으로, 이 가운데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된 137건과 132건에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