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거창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최병일 기자
  • 승인 2020.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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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방문 19일부터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이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감소 25% 이상, 세대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농어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늘 12일부터 30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올해 9월9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하며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자리인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토·일요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결정은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에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최대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구인모 군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거창읍에 배치해 신청서 작성, 민원상담 등을 돕게 된다”며, “홈페이지·전광판 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지원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후 접수 받을 예정이다.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