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관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관리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10.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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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8건 이상 사고 시 '후보지 선정'
도로 시설 개량·단속 장비 보완 등 추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자료=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자료=국토부)

정부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최근 3년간 1㎞ 거리 안에서 8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3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호구간 후보지로 선정된다. 보호구간으로 지정되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시설 개량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장비 보완 등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리지침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 후보지로 규정했다.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부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 단계별 절차를 제시했으며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업 시행 구간은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했다.

시설 기준은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규격과 최소 성능, 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bin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