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징역 600년…한국은 최대 29년3개월
美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징역 600년…한국은 최대 29년3개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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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 “피해자들의 유년시절 앗아가는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아이클릭 아트)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온 남성이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다.

ABC 방송·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세  이하 아동(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밀러는 아동 성 착취물(102개)을 제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수사관 조니 샤프 주니어(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밀러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끔찍할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밀러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소재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 만약 밀러가 보석 등을 통해 석방 되더라도 평생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