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비율, 일반 근로자 0.42% vs 공무원 4.5%
육아휴직 비율, 일반 근로자 0.42% vs 공무원 4.5%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0.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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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제외 시 일반 근로자 사용 비율 ↓
강병원 의원 "법제화로 육아휴직 보장 안 돼"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100명 중 1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4명가량이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389만9000여명 중 육아휴직 상태인 근로자는 5만8750명으로, 비중은 0.42%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근로자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121만9000여명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5만4811명으로, 전체 중4.5%의 비중을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제화만 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육아휴직수당 보장 등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올해 6월 기준 1만4857명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8400여명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