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3년 '법인 접대비 16% 감소'
김영란법 시행 후 3년 '법인 접대비 16% 감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10.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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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인당 연평균 1689만원서 작년 1531만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입 금액 100분위 중 상위 법인 접대비 현황(2010∼2019년). (자료=국세청·양향자 의원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입 금액 100분위 중 상위 법인 접대비 현황(2010∼2019년). (자료=국세청·양향자 의원실)

김영란법 시행 후 3년간 법인이 사용한 접대비가 16% 감소세를 보였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법인당 연평균 1689만원이던 접대비가 작년 1531만원으로 줄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개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이 10년간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이며, 연간 접대비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법인당 연평균 접대비는 2010년 1742만원에서 2016년 1689만원으로 3%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당 접대비는 1531만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16% 줄었다. 김영란법이 법인 접대비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특히,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 기업의 연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연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음주 문화 변화도 기업 접대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609억원으로 2010년 1조5335억원보다 43.9% 감소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