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 10년새 62배 급증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 10년새 62배 급증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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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하자 발생이 최근 10년 동안 6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429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226건의 하자 심사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1342건이 하자로 판정돼 보수가 진행됐다.

같은 기간 하자 사건의 평균 처리일도 2010년 21일에서 올해 상반기 182일로 길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이 하자 사건 처리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법정기한을 넘기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홍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입주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신청 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조정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