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유료방송 요금 '80억원'…"환급 의무화 해야"
돌려받지 못한 유료방송 요금 '80억원'…"환급 의무화 해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0.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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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후에도 미환급 규모 여전
정부의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에도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80억원에 달해, 환급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의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에도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80억원에 달해, 환급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올해 상반기 기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은 80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미환급금 통합조회서비스를 만들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미환급금은 80억733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딜라이브(16억5900만원)가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가 15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이용요금을 월 초에 납부한 후 한 달이 지나기 전 서비스 해지, 또는 수신 장비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거나 이중납부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지난 2012년 6월 기준 100억원을 넘긴 뒤 정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소 축소됐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조회시스템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환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환급의무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