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의심 전년 대비 6배… 칼 빼든 당정
집값 담합 의심 전년 대비 6배… 칼 빼든 당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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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842건 적발… 민주당, 신고제 강화법 도입
(자료=홍기원 의원실)
(자료=홍기원 의원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식지 않는 가운데, 올해 집값 담합 의심 신고는 전년보다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집값 담합 의심신고는 842건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담합 의심신고가 185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년도 안 돼 6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2월 집값담합신고센터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설기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변경된 때부터 월별 신고 현황을 보면 이사철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집값 담합 신고는 올해 2월 162건, 3월 19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4월 79건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이후 6월 98건, 7월 116건, 8월 129건으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7월과 8월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그 원인으로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 담합 의심 신고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2월부터 8월까지 신고 접수된 842건 중 수도권은 708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홍 의원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앞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교통위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업' 개정안이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미등록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행위 등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1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부동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에 담았다.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자격자의 불법 표시·광고행위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이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 올리지 않으면 매물을 주지 않는 식의 담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친목회를 결성하고서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며, 비우호적인 회원을 배제하고 매물 가격 수준을 정해놓고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담합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져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