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수송 첫날 '한국철도 무표 승차자' 153명
추석 특별수송 첫날 '한국철도 무표 승차자' 153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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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 하차 조치
추석 특별수송 기간 한국철도 열차 이용 준수 사항. (자료=한국철도)
추석 특별수송 기간 한국철도 열차 이용 준수 사항. (자료=한국철도)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가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지난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 하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 중이며,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열차를 이용해야 하며,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을 연장할 수 없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