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취약계층 744만명 3조3000억 지급
정부, 소상공인·취약계층 744만명 3조3000억 지급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9.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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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 추석 전 지급결과'
대상자 90%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자금 지급
미신청 60만명, 지원금 신청 안내문자 재발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744만명에게 지원금 3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대상자 804만명 중 약 90%에게 지급을 완료한 셈이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60만명에게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 추석 전 지급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9월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당시 정부는 추석 전까지 대상자 804만1000명 중 7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9월23일부터 29일까지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과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 등을 통해 총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1만명 중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 중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은 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50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70만명이다. 내달 중에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 접수를 통해 지급한다.

1인당 50만원을 제공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신규 대상자 20만명 가량은 오는 11월에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자 4만1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205억원을 지급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재기교육 등을 완료한 6000명에게 인당 50만원씩 총 29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 중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59만9000명에게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원금 신청·요건 심사가 필요한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 등은 추석 이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