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약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지난 2016년 109건(660만원), 2017년 131건(793만원), 2018년 187건(1,108만원), 2019년 232건(1,320만원), 올해 8월말까지 265건(1,688만원) 등 총 924건에 과태료는 5570만원에 달했다.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71%가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국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7% 증가한 것에 비해 10배 가량 더 높은 증가폭을 보인 수치이다.
최근 5개년 주한 외국공관별 차량 과태료 부과 상위 3개국은 미국이 115건(6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74건(451만원), 중국 39건(221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 모두 5년만에 약 250% 증가했다”면서 “최근 윤창호법 및 민식이법 등 일반 국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공관 차량 또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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