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변형 집회' 가능성…경찰, 광화문·서울광장 봉쇄
개천절 '변형 집회' 가능성…경찰, 광화문·서울광장 봉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30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수단체 “1인 시위는 가능” vs 경찰 "1인 시위 빙자 불법집회"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 측과 보수단체가 오는 10월3일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가 ‘1인 시위’는 집회 금지 통고와 별개로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다중 1인 시위’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변형된 집회 차단에 나섰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316건 가운데 172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자 10월3일 개천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이 종로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는 도심 집회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에도 10월3일 도심 인파 집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1인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서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면서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는 집회금지구역에서도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비대위의 ‘1인 시위’를 빙자한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원천봉쇄에 나설 전망이다. 개천절 당일 집회 신고가 집중됐던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위의 말 자체가 집회를 하겠다는 표현이다. 법원의 금지 결정이 나왔어도 사람들을 향해 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집회를 위해 광화문·시청광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통행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 간격을 두고 진행한 1인 시위를 집회로 보고 시위의 주체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