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시의원, "서초구청장 ‘부자감세’보다 서민·자영업자위한 정책 필요"
김경영 시의원, "서초구청장 ‘부자감세’보다 서민·자영업자위한 정책 필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9.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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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5개 자치구 합의 없는 독선적 부자감세 추진
꽃놀이패식 정책 추진 주민 위한 진정성 의심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중 서울시 배당 50%를 제외한 서초구 재산세만 환급하여 관내 주택 50.3%(6만9145호)를 대상으로 환급 규모는 약 63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추산했다.

1가구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먼저 서초구청장은 이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반대해 부결되었다. 그러자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만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선출직 구청장의 모임에서 부결된 안건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초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역진적인 조세정책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0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조 구청장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10월 정부정책 발표 이후로 보완 및 개선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 “세입이 예상보다 늘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