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성폭력 근절 대책 위원회 기사관련 해명자료 밝혀
포항시, 성폭력 근절 대책 위원회 기사관련 해명자료 밝혀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0.09.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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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 전경(사진=배달형 기자)
포항시 청사 전경(사진=배달형 기자)

경북 포항시는 이번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추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자문을 얻기 위해 지난 18일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24일 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대책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양성평등전문가와 고충상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 및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구성됐으며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시 담당 과장 A씨는 근절대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시는 지난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내부 위촉위원 2명 외부 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되지만 그 역할이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와 다르다"며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성희롱·성폭력을 판단(2차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고충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포함되어 있으나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명시되어(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3조) 있으며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심의 시에도 사건 관련자를 제척하여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