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집회' 법정공방…"헌법권리 침해" vs “특수한 상황”
'개천절집회' 법정공방…"헌법권리 침해" vs “특수한 상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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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경찰 측과 보수단체가 오는 10월3일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수 단체 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논리도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종로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면서 “경찰은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비대위가 신고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이에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지만, 이 역시 금지되자 지난 25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경찰 측은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집회 금지 처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측은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지난달 모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3만여명이 모여 다수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방역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집시법의 운용 주체”라면서 “경찰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은 옥외 집회와 시위에 한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해 이날 늦게라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예정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