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교통유발 부담금 30% 감면
부산시, 소상공인 교통유발 부담금 30% 감면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9.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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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조례 개정
▲사진제공=부산시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만 1만8995건에 38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전시장과 호텔 등 관광업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 조치로 그동안 각종 행사 중단으로 경영난을 겪어 온 A 전시장의 경우 2억7000만원, B호텔은 40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 예상액 426억 원 중 128억 원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