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해만 어업피해 어가에 추석 전 복구비 지원
경남도, 진해만 어업피해 어가에 추석 전 복구비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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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52억5천여만원 추석 전 지급…어업인 경영안정 최우선
도가 건의한 상향된 복구지원 단가 적용…당초보다 25억원 증액

경남도는 진해만에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은 244어가에 총 52억5637만원의 복구비를 추석 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진해만 해역을 중심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진해만 양식장의 55%에서 굴, 멍게 등 양식생물이 폐사해 101억원의 어업피해를 입은 바 있다.

피해가 발생하자 경남도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반을 편성해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질적인 어업피해 지원을 위해 복구지원단가 현실화를 건의해 21개 품종에 대해 신설과 복구단가 상향조정 성과를 도출했다.

도는 지난 8월25일 제출했던 1차 복구계획을 포함해 상향 조정된 복구지원 단가를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심의(2020년 9월24일~9월25일)를 거쳐 진해만 어업재해 총 659어가 101억5600만원 중 입식신고 절차를 거친 244어가에 총 52억5637만 원 복구지원을 확정했다. 기존 복구지원단가 적용 시 복구비는 27억1300만원(25억4300만원 증액)이다. 

이번 복구지원 확정으로 피해어가는 재난지원금 외 양식생물 철거비, 복구에 소요되는 융자지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게 된다.

융자지원 244어가 15억4800만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144어가207억6000만원,이자감면 3억1000만원이다. 

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3억52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추석 전에 복구비를 신속 지원했다.

하지만 도는 이번 피해복구에 실제 어업피해는 확인됐지만 입식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352어가(복구소요액 45억2500만원)가 어업재해대책심의 등 복구지원이 확정하지 않아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25일 공식 건의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1억3500만원 등 간접지원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로 인한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근본적 입식신고 문제해소 위해 해수부와 제도개선 협의회(9월23일)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중이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빈산소수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이 빠르게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조사부터 복구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했다”며 “향후 입식신고 제도 등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하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자동관측기 지점 확대 설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단계별 매뉴얼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