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민간 농약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전적용 입법 추진
홍문표, 민간 농약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전적용 입법 추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9.29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공제 막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농가 세금부담 완화 기대
농약 살포 모습. (제공=농촌진흥청)
농약 살포 모습. (제공=농촌진흥청)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농약 판매상의 부당한 공제혜택을 막아, 농가 세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농약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간 농약 판매업자의 신고 누락으로 부당공제 사례가 잇달아 생기면서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홍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 적용해 신고 누락 문제를 없애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 (제공=홍문표 의원실)
홍문표 의원. (제공=홍문표 의원실)

홍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한편,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농약 판매액은 2015년 1조4661억원에서 지난해 1조4458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민간 판매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676억원에서 601억원으로 감소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