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면 중고차 리스료 지원"…대납 사기 주의보
"보증금 내면 중고차 리스료 지원"…대납 사기 주의보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9.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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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9월 자동차리스 지원사기 민원 100건 접수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예시. (자료=금감원)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예시. (자료=금감원)

중고차를 리스(장기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면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리스 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봤다.

사기범들은 처음 2∼3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원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리스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