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간수사 발표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
해경 중간수사 발표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2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사진=연합뉴스)
북한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A씨(47)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경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그가 가 지난 21일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이후 피격됐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면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를 A씨의 소유로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