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최종승인…'양강체제' 지각변동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최종승인…'양강체제' 지각변동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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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심사결과 "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다" 판단
빙그레, 포트폴리오 다양화 내수 지배력 키우고, 글로벌 공략 박차
빙그레 CI. (제공=빙그레)
빙그레 CI. (제공=빙그레)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빙과시장은 사실상 양강체제로 판도가 뒤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빙그레는 앞서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1400억원이다. 해태제과는 올 1월 아이스크림 사업을 물적분할해 해태아이스크림을 신설한 바 있다. 빙그레는 이후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간의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고, 심사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9월28일 심사결과를 양사에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이 여전히 국내 빙과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에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해,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제과와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롯데푸드 등 ‘빅(Big) 4'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소매시장(2018년 기준)은 롯데제과가 매출 4675억원으로 시장점유율 28.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빙그레가 4234억원(26.0%), 해태제과 2473억원, 롯데푸드 2431억원 순이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부문 인수를 발판 삼아 ‘메로나’ 위주의 바(Bar) 제품뿐만 아니라, 해태아이스크림의 강점으로 꼽히는 ‘콘(Cone)’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내수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