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포장만 허용 된다
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포장만 허용 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29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내달2일 통행료 유료…‘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객 밀집으로 인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는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가 분리된다. 또 전화를 통해 출입기록을 확인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는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방식으로, 출입 명부 작성으로 인한 휴게소 입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받는다. 그동안은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지만, 올해는 연휴기간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독려하기 위해 유료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 통행료 수익은 휴게소 방역 인력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귀성길 개인차량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면서 “고속버스, KTX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통화를 자제하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으로 예상했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다음달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