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실수요자 중심 개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실수요자 중심 개편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9.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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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 공급·특별공급비율 축소·당첨자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요약. (자료=행복청)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 주요 내용 요약. (자료=행복청)

행복청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한다. 이전에는 별도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 차례에 한정해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는 등으로 변경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됐다.

LH는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 및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변화된 도시 상황을 반영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공급하되, 1주택자에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또, 이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 차례에 한정해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돼, 종전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 시기도 당긴다.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도 현행부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 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해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