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원금 손실위험 상품 규준 제정…저위험군은 제외
은행 원금 손실위험 상품 규준 제정…저위험군은 제외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9.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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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협의체가 정책 총괄 및 자산운용사 등 평가·심의
해외 대체투자펀드·위험도 1~3등급 등 심의는 위임 불가
신규 도입 '비예금상품 설명서(모범규준 별표)'. (자료=금감원)
신규 도입 '비예금상품 설명서(모범규준 별표)'. (자료=금감원)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등 비예금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은행들은 이번 모범규준을 올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은행권은 금감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투자 손실 및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 일환으로, 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 성가평가 문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금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탁·변액보험 포함·MMF는 제외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심의·판매·사후관리 등 판매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한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으로 규정됐다. MMF(머니마켓펀드)와 MMT(특정금전신탁) 등 원금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적용을 추가 배제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각사 자체 내규에 반영해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 상품위원회가 고객군·한도 등 심의 

규준은 상품정책 관련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와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해 운영된다.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는 제한된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상품 기획과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상품 업무 전반이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과 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매여부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상품의 판매채널 지정 시 해당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일반 영업점과 PB센터, 비대면 채널 등을 지정한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상품을 제조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상품 심의 시 반영한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심의는 하위조직(예: 부서장 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지만, 고난도 금융상품과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는 해외대체펀드, 위험도 중간등급이상(1~3등급) 상품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야 한다.  

◇ 불완전판매 확인 시 성과급 환수 등 규정   

이번 모범규준은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과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한다.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한다. 불완전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은행의 상품판매 시 임직원에 대한 준수·금지사항도 명문화됐다. 준수사항은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과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이다. 

제한 대상은 투자 권유 및 광고·홍보와 판매자격 및 창구 등이다. 투자 권유 제한은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적용된다. 광고·홍보는 사전에 은행의 준범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민원 다수 유발 직원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판매는 제한되고, 판매자격 도용이 없도록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된다. 

사후 관리로는 판매 후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과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한다. 만일, 국제유가 및 주가 급락이나 사기사건 발생, 자산운용사 부도 등 필요 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상품 특성 및 정보의 성격을 고려해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