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개편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로 이관
내년까지 아동학대 보호인력 10명배치, 공적보호체계 구축
내년까지 아동학대 보호인력 10명배치, 공적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받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응급·임시조치 등 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김병재 복지국장은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면서 아동분리, 친권행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이제는 보다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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