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적 책임 강화’ 아동보호체계 구축
익산시, ‘공적 책임 강화’ 아동보호체계 구축
  • 문석주 기자
  • 승인 2020.09.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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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개편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로 이관 
내년까지 아동학대 보호인력 10명배치, 공적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받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응급·임시조치 등 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김병재 복지국장은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면서 아동분리, 친권행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이제는 보다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