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호 체계 시행…"아동보호 지자체가 맡는다"
공공보호 체계 시행…"아동보호 지자체가 맡는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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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기초자치단체 전담 요원 배치
아동복지 심의위원 15명으로 늘어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월부터 학대 및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할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한다. 또 민간이 맡아왔던 학대조사 및 아동 보호 업무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부 지역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조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조사, 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 등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 수는 196명으로 집계됐지만 담당인력은 1.2명으로 인력 보강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확정한다. 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다음 달부터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 위원에는 법조인을 비롯한 의사·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각 시·군·구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배치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상담·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진행해 개별보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아동 보호 조처가 완료된 뒤에도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다음 달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며 내년에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맡는다. 신고센터(112 등)나 각 시·군·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학대 피해가 있을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아왔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