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시위’ 새한국, 오늘 경찰 금지통보 집행정지 신청
‘개천절 차량시위’ 새한국, 오늘 경찰 금지통보 집행정지 신청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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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이 28일 경찰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 내린 금지통보와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방역법과 상관이 없는 차량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는 행정당국의 억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당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 행진을 신고했다.

대해 경찰은 차량 시위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시위에 대한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