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예비사회적기업 46개 지정…창의혁신형 '최다'
국토교통 예비사회적기업 46개 지정…창의혁신형 '최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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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올해 9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윙윙이 운영 중인 공유공간 '벌집' 운영진. (사진=따뜻한경제지원센터)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올해 9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윙윙이 운영 중인 공유공간 '벌집' 운영진. (사진=따뜻한경제지원센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6개가 신규 지정됐다. 올해는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다. 예비사회적기업에는 고용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했다. 여기에 총 88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지정 심사를 통해 46개 기업을 선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과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각각 8개와 7개로 뒤를 잇는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도 각각 2개와 1개가 포함됐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특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도입 첫해에 총 52개 기업을 지정하고, 지난해 총 60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