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2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사진=연합뉴스)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2(136명) 이상이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최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의협과 정부·여당의 지난 4일 합의한 사항은 항복문서”라고 비난하면서 “의협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대집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표결에 앞서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저는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한 대의원은 총 203명으로 이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최 회장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의협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약 7개월 정도 남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