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어린이가 안전한 안성시
[기고 칼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어린이가 안전한 안성시
  • 신아일보
  • 승인 2020.09.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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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그날 9살 민식이는 막내 동생과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반가운 엄마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횡단보도 하나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날도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많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식이는 길을 건너는 와중에 달려오던 차량에 치어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안타까움은 더 했다. 

일명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혹은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사고가 민식이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 달하고, 6명의 어린이가 가족 곁을 떠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지만, 늦게나마 관련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는 법으로,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전부터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안성시의 행정 추진력은 법 제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실제 안성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으며,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신호등도 설치를 하고 있다.

지금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성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민들의 안전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너머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해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보행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님들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지도하고,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의 옷과 가방을 착용시키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행예절을 지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 

안성시는 빛나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잿빛으로 변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스쿨존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안성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덧붙여져진다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선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보라 안성시장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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