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 결제·송금 이용자 자금 보호제도 마련
금감원, 간편 결제·송금 이용자 자금 보호제도 마련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09.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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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금' 외부 기관 통해 신탁 관리 또는 보증보험 가입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감원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업자들은 고객이 충전해 놓은 선불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따로 관리해야 한다. 또, 매 영업일마다 자금 총액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간편 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나 토스 등의 거래량이 늘면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가 보유한 고객 선불충전금 규모가 작년 1조6700억원으로 2016년 9100억원 대비 83.5% 증가했지만, 이들의 경영 악화나 도산 등에 대비한 이용자 자금 보호 장치는 미흡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보유 시 따라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선불업자는 고객이 충전해놓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영하며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 중인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를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맡겨야 한다.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투자할 때는 현금화가 쉽고 손실 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안전하지 않은 자산을 보유 중이었다면 유예 기간을 두고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자금 기록 관리를 위해,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선불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8일부터 적용된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