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신속·투명하게"…2022년까지 시스템 재구축
"건축행정, 신속·투명하게"…2022년까지 시스템 재구축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09.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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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서비스 지원·정보 제공 등 기능 고도화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손본다. 비대면 업무 확산에 맞춰 대민서비스를 편의성을 높이고, 인허가 관련 건축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28.7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됐지만,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분산된 구조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도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 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인허가과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개가 제한돼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binim@shinailbo.co.kr